간호조무사 전문 교육기관
간호조무사 자격신고에 관한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았습니다.
상세한 내용은 협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1. 대상 : 2017년 이전 자격증 취득자 ( 간호조무사 활동여부 무관)
2. 신고기간 : 2017. 1.1 ~ 12. 31 - 연장 2018. 03월
3. 신고내용 : 2016년, 2017년 보수교육 이수여부, 취업상황 등
4. 신고방법 :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 (www. klpna. or. kr)
5. 자격신고절차 :
협회홈페이지 - [자격신고 바로가기] 클릭 - [면허자격신고센터] 로그인 -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유예 확인
- 비밀번호 확인 - 본인 인증 - [자격신고] 메뉴 클릭 -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동의 - [자격신고서]작성 제출
- 신고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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